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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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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완료 보고 및 공고
합병완료 보고 및 공고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회사”)과 주식회사 헤지호그(“헤지호그”)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3년 3월 8일 개최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회사가 헤지호그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 회사는 위 흡수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 이사회는 공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존속회사): 회사
(2) 피합병회사(소멸회사): 헤지호그
2. 합병방법: 회사는 헤지호그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헤지호그는 해산함.
3. 합병의 목적: 합병 당사회사의 경쟁력 강화
4. 합병비율: 소멸회사 주식 1주당 존속회사 주식 0.3152040주를 배정함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500원) 411,450주(이하 “신주”)를 본건 합병에 따른 헤지호그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의 헤지호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 및 교부함.
6. 합병교부금: 단주 처리를 위한 것 외에는 없음.
7.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이 205,725,000원 증가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3,381,135,000원이 됨.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헤지호그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8.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9.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23년 3월 8일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날짜에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10.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함
11. 헤지호그의 재산 및 직원의 승계: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합병기일 현재 헤지호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는 법률에 따라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회사는 헤지호그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이사 및 감사: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전에 취임한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 임기를 그대로 적용함. 본건 합병으로 회사의 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자는 없음
13. 합병기일: 2023년 5월 1일
14.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3년 5월 02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603호, 604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대표이사 허재억
2023-05-12 -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존속회사”)과 주식회사 헤지호그(“소멸회사”)는 2023년 2월 20일 합병계약(소규모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존속회사): 회사
(2) 피합병회사(소멸회사): 헤지호그
2. 합병방법: 회사는 헤지호그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헤지호그는 해산함.
3. 합병의 목적: 합병 당사회사의 경쟁력 강화
4. 합병비율: 소멸회사 주식 1주당 존속회사 주식 0.3152040주를 배정함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500원) 411,450주(이하 “신주”)를 본건 합병에 따른 헤지호그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의 헤지호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 및 교부함.
6. 합병교부금: 단주 처리를 위한 것 외에는 없음.
7.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이 205,725,000원 증가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3,381,135,000원이 됨.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헤지호그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8.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9.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23년 3월 8일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날짜에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10.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함
11. 헤지호그의 재산 및 직원의 승계: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합병기일 현재 헤지호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는 법률에 따라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회사는 헤지호그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이사 및 감사: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전에 취임한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 임기를 그대로 적용함. 본건 합병으로 회사의 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자는 없음
13. 합병기일: 2023년 5월 1일
14.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3년 2월 20일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603호, 604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대표이사 허재억
2023-05-10 -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존속회사”)과 주식회사 헤지호그(“소멸회사”)는 2023년 3월 8일 개최한 이사회(“존속회사”)와 주주총회(“소멸회사”)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09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바이오컴플릿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603호, 604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대표이사 허재억
“소멸회사”
주식회사 헤지호그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11, 3층 302호(구로동)
사내이사 오상철
2023-03-08